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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환경오염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인천 서구는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범시민 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 자동차매연 배출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으로, 포상금액은 최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는 조례 제정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6건에 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구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업종이 많은데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행정력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고정신을 갖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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