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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 학원심야교습 제한 보류

도교육청 내년 실행 제동

경기도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을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지난 8월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됐다.

도교육위원회는 2일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보류하기로 결정, 이달 중순 열릴 임시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했다.

이날 도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의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결정에 대해 “당사자와의 협의과정 부족,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을 추진하며 학교 현장에서 자행되는 강제자율학습 실태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교육위원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 집행부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취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의 현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초등 밤 10시, 중등 밤 11시, 고등 밤 12시이며, 개정 입법 조례안엔 초·중·고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태희 지회장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심의 보류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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