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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경비업 허가 ‘특혜 논란’

해당업체 신청서 구비서류 미비 불구 승인
허가후 1개월 지나서 실사 … 의구심 증폭

경기지방경찰청이 경비업 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특정 업체에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청에서 경비업 허가 신청 업체의 서류 심사뒤 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실사(교육장, 경비용품 등)가 이루어져야 하나 경기청에서 경비업 허가를 내준 뒤 1개월 이상 지난뒤 업체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업체가 지난 7월 17일 신규로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 구비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등을 지방청에 제출했고, 실사 등을 거쳐 8월 3일 경기청에서 이 업체에 경비업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본지의 확인 결과, B업체가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경기청에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어디에도 경비업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기청에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적격 업체였다.

업체가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할 지방경찰청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정관원본이 아닐 경우 발급기관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인증을 받을 것) 각 1부, 법인 임원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비업 허가 신청자는 경비업법 제4조 1항· 제6조 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의 허가(신규, 변경, 갱신)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하지만 경기청에선 B업체가 제출한 경비업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반려처리 하지 않고, 허가신청 대상 업체도 아닌 업체에 경비업 허가를 지난 8월3일 내준 뒤 관할 경찰서는 1개월이상 지난 9월18일에야 업체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다.

경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1장짜리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만 살펴봐도 경비업 허가 신청 대상인지를 한눈에 알수 있다”며 “경기청의 업무과실 보단 허가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A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사업의 목적이 명시돼있어야만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배부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등본과 정관에 사업 목적이 없는 경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경비업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경비업이 명시됐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B업체에 대한 경비업 허가는 경기청에서 잘못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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