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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육감, 시국선언 징계 거부 비합리적”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유보키로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해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4일자 1면 보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를 거부하는 등 정치적 대응 방식은 합리적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일 경기교총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은 정치적 대응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교총은 “김 교육감이 주장한 시국선언 교사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뒤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가 징계를 요청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경기교총은 “김상곤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유보키로한 결정은 앞으로 교원들의 민·형사상 잘못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발동에 김상곤 교육감은 법률전문가 및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현재로선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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