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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외국인인권조례 공로 ‘인권상’ 수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의 단체 표창을 안산시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5일 시에 따르면 세계 60여개 나라 7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해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법률교육, 임금체불상담, 생활고충상담 등을 하며 외국인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돼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외국인 인권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인권상 수상은 그동안 모든 직원이 거주 외국인의 인권향상에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산다문화특구, 아시아문화마을, 다문화공동체 등의 육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행복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의 날인 내달 10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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