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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숙 의원 ‘30일 출석정지’ 확정

김포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본회의서 징계 최종확정
조 의원 “부덕함 수용… 동료 의원들께 유감” 일단락

<속보>지난 9월 30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윤숙(52·여)의원의 5분 자유발언(본보 10월1일 19면 보도)을 두고 촉발된 조 의원에 대한 징계가 9일 오전, ‘30일 출석정지’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김포시의회는 지난 4일 조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징계요구안 논의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징계요구사유로는 조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민주주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도전한 사실 ▲5분발언 내용이 사전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였으며 발언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사전 합의했다고 거짓 주장한 사실 ▲장애인 단체 및 노인회, 여성주부모임 등을 동원해 의회를 압박하고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여론 형성을 시도한 사실 ▲동료의원들의 신성한 의정활동에 대해 패거리 운운하며 동료의원 모두를 모욕하고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공표한 사항과 이로 인해 김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위상을 실추시킨 점 등 5개항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4일 오후 김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다른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라는 발언에 감정이 격앙돼 ‘패거리 정치’라는 표현을 한 점은 이유가 어떠했든 부적절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하지만 징계안에서 징계사유로 적시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이 없어 사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감정적 표현을 한 자신의 부덕을 반성하겠지만 의원윤리위원회에 제소될 만큼은 아니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으므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9일 실시된 김포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조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 특위에서 결정된 대로 30일간 출석정지로 징계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김포시의회의 징계안이 통과된 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성명서를 통해 “본 회의의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본 의원의 부덕함으로 겸허히 수용하며 동료의원들께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이번 김포시의회 초유의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의원 상호간 사적 감정이 그 씨앗이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조의원의 승복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이번 사태로 의원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마이너스를 가져왔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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