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6.3℃
  • 맑음강릉 30.8℃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8.2℃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7.4℃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6.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유치원 신종플루 결석 수업료 반환 갈등

도교육청 환불 지침 불구 유치원 난색 학부모 불만
실무 담당자 “금시초문” 민원 뒷짐 전시행정 논란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신종플루로 인한 결석이 잦자 경기도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 및 수업료 반환 등에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 결석기간 동안 수업료를 반환토록 조치했음에도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해당 유아담당 장학사는 이 같은 사실에 ‘금시초문’이라고 답해 민원제기에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 지난 9일 ‘신종플루 심각 단계 도달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기준 알림’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했고, 이는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공문엔 신종플루가 심각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아(한 가정 월 소득 389만원 이하)가 신종플루로 인해 유치원 전체 휴원, 확진 또는 의심자 등의 경우에 결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유아학비 및 수업료를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원아의 수업료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유아학비와 수업료 반환시 신종플루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을 시달했다.

그러나 유치원 현장엔 신종플루로 인한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요청에도 유치원에서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안모(42·여)씨는 “한달에 유치원 수업료가 40여만원 달하며, 자녀가 신종플루에 걸려 유치원에 결석한 날짜 만큼 수업료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지역교육청 관리계장은 “유아학비 지원기준의 경우엔 월 소득 398만원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게 돼 있어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한다”며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된 만큼 신종플루로 인해 결석한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등은 유치원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는 “도교육청에서 이와같은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고, 신종플루로 인해 결석했을때 수업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종종 있어 각 유치원의 교칙에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