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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국 법정싸움 비화

김교육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취소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이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또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 명령의 집행정지를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경위.내용.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원고의 깊은 고민과 법률적 검토과정 등을 통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결코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교과부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농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 까지 유보한 것이 결코 위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육감이 제기한 소송은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지에 대한 문제와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을 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12월2일이어서 대법원의 결정이 그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결정이 나올때 까지 유보하며 사실상 거부해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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