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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교사 1천480명 ‘수혈 충원’

도교육청, 정원 초과 지자체 전입 방식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기준 정원을 초과한 시·도교육청에서 부족한 초·중등 교사 1천480명을 전입받는 방식으로 교원을 충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기준 정원을 초과한 시·도에서 경기도의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초등교사 800명, 중등교사 680명 등 1천480명을 충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의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초등 98%, 중등 76%로 중등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이 겪고 있으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중등의 경우 부족한 교사가 3천900여명에 달해 내년도에 680명이 충원되더라도 빠른 시일내 3천200여명의 교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내년도 경기도 전입 희망자를 교육경력 12년 이하의 교사 배정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로의 일방전입 대상자가 아닌 교원은 1:1 동수에 의한 타 시·도 교류, 교환(파견) 근무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가족 부양, 장기간 별거 교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도간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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