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58) 군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TF (정무비서)팀장 유모(55) 씨와 측근 김모(55)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축업자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 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와 김 씨 등 측근 3명은 지역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모금해 일부를 노 시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측근들이 각종 명목을 내세워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