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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오산시장 구속기소

아파트 인허가 비리 관련 11명 입건… 부시장이 권한 대행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이기하(44) 오산시장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혐의 관련해 모두 11명을 입건, 이중 이 시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H(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15일 지병으로 사망, 공소권없음 결정이 났다.

이 시장은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R(48)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수뢰를 도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Y(57)이사장과 E건설 대표 L(53)씨도 구속기소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아파트 시공사 간부 J(49)씨는 다른 아파트 시행사 J건설 대표 B씨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수뢰를 방조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J(40)씨, M사 대표 U(59)씨, 전 도의원 R씨 등 6명에 대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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