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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내달 윤곽

도교육청, 세계인권선언일 맞춰 초안 공개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제 1차 초안이 공개되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3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중간보고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 7월 8일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를 13명으로 구성, 10월27일~11월15일까지 설문조사(도내 학생 2천20명, 도내 교사 586명, 학부모 345명 총 2천950명)를 실시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교감, 교장 등) 59.4%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에서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등이 학생인권 개선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이르면 연말쯤 조례 최종안이 만들어 지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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