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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행감 증인 거부 “전례없고 형평성 어긋나”

교육청 불출석 사유서 제출… 도의회 대응 주목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도의회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김 교육감의 증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지난 16일 보내왔고, 교육청은 23일 도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서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에 충분한 답변을 했고,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가 없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관계자들은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면 여당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흠집날 것을 우려해 피해보자는 식의 행동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서인지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4일 오전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 진행되며,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등에 대한 질의가 김 교육감의 증인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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