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도의회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김 교육감의 증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지난 16일 보내왔고, 교육청은 23일 도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서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에 충분한 답변을 했고,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가 없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관계자들은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면 여당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흠집날 것을 우려해 피해보자는 식의 행동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서인지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4일 오전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 진행되며,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등에 대한 질의가 김 교육감의 증인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