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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문제유출 교사 중징계”

도교육청 징계처분 요청… 해당학교 수위 결정 감형 전망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학원에 유출한 도내 사립학교 교사 4명이 재직중인 학교에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으나 이들 교사들의 해당학교에서 징계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교사 4명 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하라고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서엔 성남 A고교 B교사(46)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등의 시험문제지를 한 유명학원에 넘겨 중징계 처분, 같은 학교 C교사(35) 등 2명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학교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평택 D고교 E교사(45)도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1차례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도교육청이 해당학교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 같은 요청은 구속력이 약하고, 해당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어 도교육청의 징계처분 보다 감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 A고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징계요청이 있었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단이사장이 징계수위를 최정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C고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청에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징계요청에 대해 해당학교에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감형하더라도 교육청에선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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