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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公, 감시원선발제 투명화

주변 영향지역 2년이상 거주자 10명 선발
공개모집 채택·9인 이내 인사위원회 구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양원규)는 고질적인 주민감시원 비리척결을 위해 주민감시원 선발 제도를 투명화하고, 개정된 제도에 따라 영향권 내 지역주민 10명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시원 비리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오류동, 왕길동, 경서동 일부, 양촌면 일부)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1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감시요원 선발은 종전 관행에 따라 지역할당제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발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지역할당제 대신 완전한 공개모집을 채택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9인 이내의 인사위원회(협의체 6, 공사 1, 시·구의회 의원 2) 구성 ▲만40세 이상 61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 ▲근무 성실자에 대한 신분 보장(근무기간 2년 원칙으로 연임 가능 등) 등으로 강화했다.

또한 해촉 및 선발 요건도 강화해 ▲근무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협의체 의결을 거쳐 해촉 ▲폐기물 운반업체 종사자나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한 자, 전직 감시요원으로써 비리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수사기관 등에 의해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 지역(통·리)에 대해서도 감시요원 선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정재관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선발요건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근무 성실자에게는 격려금 지급 및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부조리 방지를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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