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체납 자동차세의 체납정리를 위해 주행형 체납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을 도입 본격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들어갔다.
시가 도입한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는 시속 60㎞로 주행 중에도 정차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동영상 촬영 후 즉석에서 지방세 전산망에 조회가 가능해져 체납차량의 정보와 체납횟수 금액을 자동으로 인식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는 차량구매 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