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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 내손으로 치워요

안산 캠페인… 불이행시 조례따라 민사상 책임

올 겨울철 눈 내리는 날을 대비해 안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과 내 점포 앞에 쌓여 있는 눈과 빙판 치우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 주인은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 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되면서 시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6년 12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을 제거해야 하며 건물 내에는 항상 제설·제빙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만 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제설의무 지역이다.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나 상호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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