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이달 한 달간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에 신규로 편입되는 민방위대원은 1990년에 출생한 남자, 2009년 12월 31일자로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자 및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대원이다. 또 내년에 41세가 되는 1969년생 민방위대원들은 이달 31일부로 의무가 해제된다.
지역 민방위대장(현 통·이장)이 직접 가정에 방문 조사를 실시해 군인·경찰·학생 등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그 외의 편성제외 대상인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공상 군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