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11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지역 전입세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및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입신고 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 전입신고자의 경우는 지난달 13일까지가 해당된다.
시는 조사 후 위장전입으로 드러난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제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