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B고교 교감은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용인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용인지역 학부모 교사모임(대표 홍인성)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B고교 홍 교감이 금품을 받고 중간고사 정답을 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B고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촉발됐고, 지난 10월 중순 중간고사에서 이 학생은 중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하면서 불거졌다.
이와함께 문제의 교감은 몇몇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내신성적, 봉사활동 등)관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지난 11월초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반려처리했다.
홍인성 대표는 이너 “B고교 교감에 대한 수사를 맡은 용인경찰서가 지지부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교감의 통화내역 및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교육청이 교감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실시한 만큼 재감사를 실시하고, 교감에 대해선 직위해제 및 교원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에 대한 징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교감의 사직서를 반려처리한 것은 징계양정(해직, 파면 등)에 따라 연금 수급 등의 문제로 반려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용인지역 학부모 교사모임은 지난 2007년 이 지역 또다른 B고교에서 교육감 상을 200만원에 매매하고, 학부모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된바 있고, 현재도 학생들의 상장수상과 관련해 교내상의 경우엔 100만원, 교외상은 1천만원에 거래된다며 교육청의 감사 및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