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8) 군포시장이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노 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무비서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노 시장은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시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U(55)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조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