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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vs 도교육청 법정다툼

김교육감 직무이행명령 미이행 검찰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거부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에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교과부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책무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를 검찰이 기소했음에도 김 교육감이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거부하고, 교과부 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점을 고발의 이유로 밝혔다.

반면 김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받아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교육감은“직무의 내용에는 수행해야할 일과 마땅히 수행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이 이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파업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울산북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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