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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위공직자 일벌백계 목소리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현직 교장과 교감의 금품수수자들을 직위해제 조치(본지 11자 8면 보도)한것과 관련, 도내 교사와 학부모들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론 우선 직위해제한 뒤 고발조치해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단에서 4대 비위인 금품수수와 향응, 성적, 성폭행, 상습폭행자에 대해선 교단 퇴출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 보장이 이루어지지는 ‘신문고’등의 홈페이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내 교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이달에 부천 A초교 교장이 같은학교 교감승진을 앞둔 교사에게 승진명목으로 금품수수한 사건 및 용인B고교 교감이 학부모들로 부터 금품수수해 직위해제를 조치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조치이며, 앞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중학교 홍모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교육공무원이 금품수수나 성적(시험지유출, 성적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비위사실이 알려지거나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우선 직위해제 한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한다”고 말했다.

D고교 김모 교사는 “4대 비위와 관련해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의 경우엔 그동안의 공로를 떠나 일벌백계해 인사상(승진 및 훈·포상등) 불이익 및 교단퇴출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초교 박모행정실장은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은 과학실현대화 사업시에 브로커가 소개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것과 물품구입시(책걸상, 정수기 등)에도 특정업체 것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일이 잦아 갈등을 빚어오다가 끝내 전보를 신청해 학교를 옮기게 됐다”며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는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교육현장에 갈등과 불안이 확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폐혜를 막기 위해 김상곤 교육감의 단호한 의지로 직위해제 조치를 시행한 것”이며 “내년부터는 암행감찰반 운영을 통해 금품·향응수수 등 100만원 이상을 받은자는 수사기관 통보 이전에 직위해제하고, 청렴한 공무원에겐 표창 및 상여금 등의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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