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데 이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전임 허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13일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교원을 노조 전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왔다.
이는 도교육청 소속 교사인 정 위원장의 내년도 전임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 위원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전임 허가를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뜻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중 1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전임 허가는 1년마다 해야된다.
정 위원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사법부의 판결이후로 징계가 유보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 이외에 전임허가를 신청한 전교조 간부 6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정 위원장을 포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전교조 간부 7명에 대한 내년도 전임허가 신청을 교과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