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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도교육청 충돌 2라운드

전교조 위원장 전임 ‘갈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데 이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전임 허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13일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교원을 노조 전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왔다.

이는 도교육청 소속 교사인 정 위원장의 내년도 전임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 위원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전임 허가를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뜻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중 1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전임 허가는 1년마다 해야된다.

정 위원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사법부의 판결이후로 징계가 유보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 이외에 전임허가를 신청한 전교조 간부 6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정 위원장을 포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전교조 간부 7명에 대한 내년도 전임허가 신청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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