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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재편성 월권행위”

도교육청, 도의회 본의회 상정 거부… 내년 추경예산 편성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15일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수정해 차상위계층 150%까지 지원하는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예산재편성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은 무상급식이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이면 차별없는 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제한 뒤 “4인가족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로 표현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과 통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편성한 것은 의회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엔 예산심의·의결권만 있으며, 예산편성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도교육청의 수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도의회 예결위는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에 대해선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으나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275억 삭감, 저소득층자녀 급식 예산은 365억원의 증액해 전체 급식 예산을 90억원을 늘려 16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예산편성권은 도민이 선출한 경기도교육감의 고유권한임에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그는 “도교육청은 본회의 상정된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거부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일부 항목의 예산을 증액할 경우엔 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해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해 자칫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에 법정분쟁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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