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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문원2단지 “수정후 공람없이 道승인 신청”

재개발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행정심판
“당초 정비예정구역 포함했다가 제외”
市 “강제규정 아냐 해당주민들 요구”

과천시 문원동 문원2단지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추진위)는 과천시가 입안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이 당초 공람공고한 내용과 달리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6일 재개발추진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8월31일 경기도에 상정했다.

재개발추진위는 그러나 기본계획 공람공고 시 당초 문원2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넣었으나 이를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개발추진위 유동준 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 3항은 시장이 이미 공람공고한 기본계획안을 수정 변경해 상부기관에 올릴 경우 다시 공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시의 행정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 시가 주민의 70%이상이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문원2단지구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으로 인해 제외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2년 6개월 전에 (가칭)타운하우스 재건축추진위에 제출한 동의서가 변조되었다”며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문원2단지구역을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행정심판 제기 사유를 덧붙였다.

한편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도정법에서 추진위 승인 시와 조합설립 인가 시에 주민동의를 구하는 시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동의 70%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과천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강제규정이 아닌 관계로 해당 주민들이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재건축추진위가 기본계획 제외를 요청하면서 제출된 서류는 구비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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