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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내년2월말까지 공사장·하천변 단속

안산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우려가 높은 각종 공사장과 나대지 및 하천변 등지에 집중 단속반 5개조 24명을 투입한 가운데 한밤중 취약시간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클린지킴이와 명예환경감시원 등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악취발생물질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면서 “불법소각 행위발견 시에는 시청 클린사업소로 신고(481-3531~3534)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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