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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확대, 사교육 조장 부작용”

강관희 도교육위원 지적

영재교육 내실화 위한 영재학급 확대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에게 수당과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강관희 위원은 도교육청이 올해 420여개 기관에 900여개 학급 1만7천여명의 영재학생운영을 내년에 500여개 기관 1천여학급 1만9천여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과 관련, 선행학습 등의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영재교육 대상자를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우열반 형태로 변질 될 수 있고, 영어로만 수업하는 학급의 경우엔 10~20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영재라는 잘못된 인식과 영어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이 학교 현장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직교사 중 영재교육연수 120시간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영재교육을 담당케 하고 근무시간인 15~17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게 한 다음 이들에게 시간당 3만5천원의 강사비와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영재교육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해 질 높은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선행학습을 해야만 선발되는 영재교육 시스템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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