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1일 토지와 관련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고시 제2008-269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이 적법훼손지가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재산상 불이익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읍·면 자체일정에 따른 각종 회의를 이용, 주민들의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적극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군은 2010년 2월까지 주민의견 취합 및 검토를 거쳐 6월에 주민공람공고, 7월 강화군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이어 인천시에 관리지역세분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