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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시밭길 예고

“꿰맞추기식 조례제정… 교육현장 혼란”
경기도교육위원 다수 부정적 입장 표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자 도내 교육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돼 조례 제정까지 갖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내 조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제정을 위한 꿰맞추기식이 아니냐”며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이후에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 결과와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은 “지난 1980년 민주화 운동때 두발자유와 교복자율화 실패, 지난 2006년도에도 최순영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는데 그쳤고, 광주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무산된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용 교육위원도 “인권조례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며 “일선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경영철학과 교육철학에 대한 인간상이 있어 학교에서 인권조례를 만드는게 좋지 교육청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실무자가 조례안 초안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을 수행할 때 더디가더라도 민주적인 협의와 토론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때 정책도 원활히 진행돼 교육감과 집행기관이 함께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조례안 초안이 발표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가 강하며, 우려나 염려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조정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전제한뒤 “자문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제출되면 한번도 검토해 교육위원들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도내 3개 교원노조(대한교조, 자유교원노조, 한교조)는 연합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을 무시한 졸속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하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즉각 해체 및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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