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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권보호장치 마련한다

교사권리보장 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해 2월 확정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교육계의 문제제기와 관련, 교내집회 보장 등의 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교사의 수업권과 교사권리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학교현장 등에서 “학교 현실을 모르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왔으나, 자문위원회에서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 조례안을 내년 1월말 마련한 뒤 교육감이 조례안을 재검토해 2월 중 조례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사의 수업권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헌장과 그 시행지침에 해당하는 ‘교권보호실천지침’을 내년 2월 제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침해 사건이 내부에서 무시되거나 외부에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권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외부기관과의 지원 및 피해교사의 치유를 위한 치료, 상담 등의 법률적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2006~2009년 총 41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만 314건이 발생해 75.1%를 차지한 가운데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고 중엔 여교사의 피해가 192건으로 전체의 6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은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쉽과 민주적 공동체시스템이 정책화되는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새가 양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할 핵심 현장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신선한 발상이 포함된, 학교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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