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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생 평가 투명성 항목 없애 부작용 우려

국토부, 관련기준 일부 개정 내년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설업자간 협력에 관한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의 투명성 평가’ 즉 공개모집이나 경쟁입찰방식에 대한 항목을 없애면서 대기업의 일방적 업체선정 방식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 선정될 때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도내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계약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와 국토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중소기업과 원-하도급간 상호협력의 촉진, 공사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해 24일 행정예고하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기존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의 내용이 삭제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 시 공개모집이나 하도급 경쟁입찰에 대한 평가가 없어지게 됐다.

더욱이 우수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다음 업체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과 상관없이 우수업체만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만 선택받게 되는 독과점 계약 현상이 초래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300인 이상 종사자를 보유한 대기업 건설업체는 7천152개로 20배가 넘는 14만7천426개의 중소기업은 0.05%에 불과한 대기업의 일방적 선택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재무분야 평가를 30%까지 신설해 반영하면서 하도금대금 지급을 못하거나 재무의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들은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평가에 반영했지만 이는 실제 건설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이론식 강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최용록 중소기업위원장은 “협력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방식 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같은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를 방치하고 일부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며 “국토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선정투명성 항목을 삭제한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만큼 건설업자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모든 건설업체를 살리겠다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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