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를 즐겨마시는 중학생 김모(14·수원 세류동)군은 “학교매점에서 사먹는 250ml 캔가격은 500원이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먹을때는 200을 더주거나, 150원이 더 싸다”며 “같은제품 인데도 가격이 달라서 속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생필품과 공산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되어 있지만 판매처와 장소에 따라 판매 가격이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각 제조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권장가격을 내세워도 일부 판매처등 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소매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처와 장소의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판매처와 장소 등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른 이유는 각 상품마다 유통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주부 이모(34·용인)씨는 “똑같은 브랜드 화장지인데 동네슈퍼에서는 화장지롤 30개(30m기준)가 마트보다 2천원 더 비싸다”며 “누가 이 가격을 알고도 비싼곳에서 구매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L유통 관계자는 “업체마다 고객 주력상품과 판매처와 지역에 따라 행사이벤트가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Y제지 제조업체 관계자는 “각 제품마다 유통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며 “업체마다 비슷한 상품이라도 고객 타켓이 달라 제품가격을 표시해봤자 판매처와 장소에 따라 실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권장소비자 가격은 표시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 이므로 현재 유통되는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혼란을 줄수 있기에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