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 끝에 자기 집의 가스 밸브를 자른 뒤 불을 붙이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수원시 소재 본인의 자택에서 가스 밸브를 자른 뒤 라이터를 들고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아내 B씨와 자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라이터를 압수한 뒤 집 내부를 환기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싸운 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누적되는 등의 위기가정은 아니지만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