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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교습도 밤 10시 제한

15개 시도 교육청 시간 단축 조례 개정 추진
교과부 “내년 새학기부터 즉시 시행 목표”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이미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인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되며, 교과부는 내년 3월 새 학기 전까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회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조례 개정시 경과 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 새 학기 전까지 개정 절차가 완료돼 3월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연말을 맞아 7월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 시행과 더블어 10월 중순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고액 개인과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3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교과부는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초과징수,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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