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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교육비 새해 예산안

도교육청 “표결 강행” 재의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불법 의결됐다’고 주장하며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불법 의결 이유로 도의회가 교육감이 부동의한 급식예산 366억여원을 증액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으로 차상위 130%에서 150%로 늘리는 수정예산안을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 처리 등을 들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도의회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 항목 예산으로 366억여원을 증액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적 의결이라는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 동의없이 증액한 교육격차해소 항목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366억여원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의 초등 5·6학년 전원의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청이 계상한 급식예산 650억원 보다 90억원을 늘려 74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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