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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학맥에 맥 빠지는 교사들

전문고 교장 전입요청·초빙교사제 청탁성 선발 지적
학교 자율권 확대 악용 불평등한 업무 강요 등 피해

전문계고등학교 상업 등 특정교과 교사들의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가 일부 학교장들의 개인 인맥과 학맥 등 청탁성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도내 전문계고교 20명의 교사들에 따르면 재직중인 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입이 원칙과 기준대로 이루어지기 보단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가 해당 학교장에게 줄을대야만 성사되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일반 전입신청시 해당 학교장이 5% 선발, 초빙교사제로는 학교장이 20%까지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사들은 “전입요청시 객관적 경합보다는 개인적 인맥이나 학맥 등을 통한 청탁성 선발이 대부분이며, 전입 및 초빙교사제가 학교장에 의한 새치기라는 인식이 교사들간에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빙교사제를 실시한 A학교의 경우엔 학교장이 D교사의 유임을 허락하는 대신 특정 학교업무를 맡으라고 해놓고는 다른 교사의 전입요청을 부탁받고 D교사를 수차례 불러 타 지역으로 전보할 것을 강요했다.

이와 함께 B학교의 경우엔 초빙교사제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학교장이 서류접수를 거부하고 E교사를 면박까지 줬고, C학교의 경우엔 유임을 원하는 교사를 전보내신을 보내고 전보 내신을 원하는 F교사에겐 교장이 내신포기를 종용해 위화감을 조성한 학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K교사는 “상업 등 특정교과의 경우엔 특정지역에선 수년째 전입신청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입을 1~3지망까지 신청하더라도 실제 자리가 나는 곳이 극히 드물다”며 “학교장에게 유임을 댓가로 불평등한 업무가중을 강요받는 등의 문제가 개선돼 피해받는 교사가 없길 희망하며, 내년 1월초 교육감 면담을 요청 및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전입 및 초빙교사제 선발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전입과 초빙교사제로 피해받은 일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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