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직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새해부터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지난해 11월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보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에서 무기 계약근로자와 시 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또는 은폐, 강요, 권고 등으로 부조리 행위를 세분화 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이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