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권익위 ‘청렴계약제’ 의무화

뇌물기업 발주계약 해지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의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IT)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안은 공공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해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낙찰·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이나 국가에 미치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