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6.3℃
  • 맑음강릉 30.8℃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8.2℃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7.4℃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6.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인천항 임대부지 관리 ‘구멍’

항만公 부지 임대업체 공유수면 불법사용·선박해체 ‘수수방관’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임대한 한 업체가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신고 없이 선박을 해체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23-1 일대 항만부지 4천323㎡를 H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반화물 처리 및 보관, 선박수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H사는 이 부지를 임대, 사용해 오면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으로 해경에 적발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

H사는 지난해 모 부대에서 도서지역 식수 수송에 이용된 보조정 175톤급 1대를 구매, 지난 9일부터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00톤급 이상의 선박을 해체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해양오염방지 작업신고(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4항)를 제출한 이후 시행토록 돼 있으나 이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염 방지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선박에서 발생한 폐석면 등 각종 폐기물로 인한 바다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모 부대에서 85톤급 선박을 구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며 “100톤 미만은 신고 없이 선박을 해체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 확인해 본 결과 부대 관계자는 “지난해 도서지역 식수 수송에 이용된 보조정 175톤급 1대를 폐기처분하기 위해 공매를 실시한 결과 모 업체에서 구매해 H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H사 관계자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H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수사를 통해 공유수면 위반행위로 검찰에 송치시켰다”며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해당기관의 관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서에서 규정한 금지조항인 전매 등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공유수면 사용과 선박해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해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