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가 할인돼 세금절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한편 지난해도 7천306명이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세금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다”며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