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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 설치 공방 ‘2라운드’

김지사 “도청에 추가 설치” 발언에 도교육청 ‘발끈’

경기도 제2청사에 교육국 설치 문제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도교육청이 비난논평을 내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본청에도 교육국을 설치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도청과 도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도청의 교육국 문제로 현재 대법원에 교육국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교육청이 도청에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코미디이며 도청 본청에도 교육국을 설치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교육자치수호 노력에 반해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청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정문 등에 “교육강국의 꿈~! ‘열공 경기도’ 교육국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도청이 경기교육을 주도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도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청의 교육자치 침해 사례로 학교용지부담금 1조2천180억원 미납과 도교육청의 소유인 폐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없이 도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도청과 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 문제로 지난 8월 공방이 시작됐고, 지난 10월 5일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소송과 조례 집행정지신청을, 12월엔 수원지법에 조례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도청과 도교육청간에 서로 쟁점정리 및 타당성 논박을 위한 답변서만 3차례 오갔을 뿐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으며, 수원지법 건은 답변서도 오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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