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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2차소환도 불응

변호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출석요구 재고 요청
檢 “의견서 검토 후 결정”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번째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검찰의 2차 소환을 불응하기로 했다.

19일 김 교육감 변호인단인 박공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 4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만큼, 김 교육감의 검찰 출석요구 재고 요청서를 20일 검찰에 제출하고, 소환엔 불응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절차 유보 결정은 다수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사법부의 최종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의 내용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바 시국선언 교사의 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교육감의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수원지검 공안부에 지난 14일 1차 출석요구 및 수사 의지를 제고해 달라는 요청서 제출에 이어 20일 2차로도 재차 출석요구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출석요구 재고에 대한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3차소환여부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4명에 대한 무죄판결에 앞서 검찰은 해당 교사인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지부장에게 징역8월을, 간부 3명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검찰고발 이전인 지난해 11월18일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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