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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직무유기? 교과부 직권남용?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1심 무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서 이들을 징계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번째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타 시·도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청을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미룬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지난 14일 김 교육감에게 2차 소환장을 발송해 2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요구를 했으나, 김 교육감은 검찰 출석요구 재고 요청서를 이날 검찰에 제출, 소환엔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교육감의 검찰 소환불응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이 ‘소환조사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부산지법에선 유사한 사건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어 소환을 재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3차 소환장을 21일 오전에 보내 김 교육감을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본지는 시국선언 교사의 전국 첫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장 및 교과부가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주지법의 판결에 앞서 전교조 노 전북지부장에게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시국선언 교사 재판부 무죄선고 후 반응.

전교조 전북지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요청 및 검찰의 징계 처분을 1심 재판에서 뒤 엎어진 것과 관련,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결과에 대해 검찰의 항소심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시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명시한 내용이 있어 검찰이 항소해 2심에 가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와 관련해선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징계절차를 시국선언 교사에 한해서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한 것은 이례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해 교과부로 부터 해임, 검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 결과에 대해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한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요청한 교과부와 이를 수용한 도교육청은 누가봐도 무죄인 사항을 갖고 처벌을 하려했기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도 아니면 말고식에서 탈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타 시·도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교과부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0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책무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8일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점을 들어 김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이유로 밝혔다.

반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받아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계 관계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법부의 판결이후로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을 뿐인데 교과부가 강수를 띄웠다는 의견과 법정공방으로 혹 교과부의 그릇된 결과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실제 일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계 일각에선 “교과부와의 마찰은 이익이 없다”며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했지만,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및 예산 등의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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