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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 “어른들 우려는 사회통념에 불과”

학생 대표 6명 열띤 발제·토론 가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어른들의 우려는 통념에 불과하며, 항상 옳지는 않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가 24일 오후 3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 발표 후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의 사회로 토론자로 나선 6명의 학생들이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생들 모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추진되어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학생인권조례 쟁점사항인 두발 및 체벌 등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재윤(고양 대화중·3년)학생은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통념이며, 통념은 학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뒤 “세 살배기가 여든 살 노인보다 더 어른스러울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침해당할 것이며, 반교육적인 조례라는 우려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조항이 어느 관점에서 교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전혀 타당성 없다”고 말했다.

김명진(고양 화정중·3년)학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다”며 “교사 등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철회하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란 소리”라고 주장을 폈다.

두발규제와 관련해 김효경(분당정보산업고·3학년·여)학생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부피는 줄어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처럼 두발은 규제로 인해 학생들이 다른 방향으로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한 뒤 “군사독재시절에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규제했지만, 더욱 유행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학생인권조례 1차 공청회에선 ‘학생인권’에 대해 학생·교사·교수·학부모 등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에 대해선 찬·반으로 엇갈렸으나,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공청회에선 토론자와 참석자들 모두 조례제정의 조속한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3차 공청회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며 자문위는 다음달 1일 경기도교육감에게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레는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의 학생선택권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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