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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vs 인권존중… 평행선 달리는 학생인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갑론을박’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를 위해선 경기도교육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시기상조’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조례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며 교사, 학부모, 교수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조례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생과 진보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의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일과 24일, 25일 3차례에 걸쳐 경기도학생인권조례공청회를 가졌다. 3차례의 공청회에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중 집회결사의 자유, 체벌, 두발, 야간자율학습 등의 사항이 찬·반의견의 주요 쟁점이었다.

본지는 올 상반기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 경기도교육위원들의 견해와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살펴봤다.

◆ 경기도교육위원회 입장

경기도교육위원회 13명 중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중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1명, 반대 10명, 유보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취지와 목적엔 동감하지만 시기상조이며, 시범운영 및 제도화는 불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교육위원중 3명은 조례제정에 앞서 시범운영을 먼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재삼 교육위원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은 규범적측면에서 학생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찬성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 쟁점 조항 중 두발 및 복장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교내집회와 관련해선 10명이 ‘반대’, 체벌금지와 관련해선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나눴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이재삼 교육위원은 “경기도학생인권자문위원회가 3차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오는 28일 취합해 조문에 추가하거나 뺄 것을 결정한 뒤 1월말까지 초안을 완성해 2월초에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선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1명만이 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3월초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 학생들 주장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도내 학생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겁게 일었다.

이에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붕괴’ 등의 의견을 제기하며,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차 종합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신재윤(고양 대화중·3년)학생은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통념이며, 통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뒤 “세살배기가 여든 살 노인보다 더 어른스러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조항이 어느 관점에서 교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반대급부들의 논리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 중 주요 쟁점사항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학생들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야간자율학습도 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지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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