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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43억 보상

도, 가축입식비·경영안정자금도 지원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43억원을 추산,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포천 창수면 추동리 A목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현재까지 37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 3천328두(한육우 312, 젖소 1천609, 돼지 1천339, 사슴 22, 염소 46)가 살처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전체 살처분 보상금(국비 100%) 43억 원 가운데 20억원은 이미 확보한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3억원은 농림식품수산부에 추가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계안정자금(국비 70%, 지방비 30%)의 경우, 우선 한우, 돼지농가에 대해 국비 6천4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나머지 도비분담금 3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살처분농가들이 새로운 가축을 사서 키울 수 있도록 연리 3%,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가축입식비를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10㎞ 이내 가축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도 설명절 전에 경영안전자금(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도농업발전기금에서 생산유통시설자금 5천만원과 농어업 경영유통자금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근거해 평가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젖소농가에 대해선 육우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 농식품부가 우유생산소득에 대해 추가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살처분이 끝난 뒤 14일이 경과하는 28일부터 가축출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근 도축장 2개소와 가공장 2개소, 랜더링시설 2개소를 지정해 가축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국비소요액은 92억원(2만5천560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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