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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뺀 교복값’… 부담 던 학부모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탓에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에도 지난해 교복 공매구매 학교가 1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77%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가 늘어난 탓에 브랜드 직영 교복판매점들이 교복값을 지난해 보다 올해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물가와 원자재 값도 상승했지만 교복값이 예년에 비해 20%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은 교복값에 그동안 ‘거품’이 있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 공동구매의 경우엔 가격인하가 불가피 하다보니 교복업체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교복업체에 대한 집중 감시기간으로 정하고 교복값의 부당한 인상 및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공동구매에 불참하기로 담합한 행위나 공동구매 낙찰업체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경우엔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본지는 교복공동구매의 장점과 제도적 어려움 등에 대해 짚어봤다.

▲ 교복공동구매의 장점

교복공동구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구입할 때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학교규정과 달리 제작·판매되는 ‘변형교복’도 예방할 수 있다.

변형교복의 경우 지난해 학교규정의 교복에 상·하의 허리부분에 지퍼를 달거나, 치마길이를 2~3㎝ 짧게 변형하거나, 교복에 주머니를 만들고 블라우스에 무늬를 넣는 등 패션위주로 제작돼 20%이상 비싸게 판매됐다. 일부 학교에선 변형교복 불허방침을 내려 학교 규정에 어긋난 교복을 구입한 일부 학생·학부모들이 교복판매점에 환불 및 수선 등을 요구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81개 교복판매점이 학교규정과 다른 변형교복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 교복공동구매의 어려움

일선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들은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기호와 품질, 가격, AS 등을 고려해 회의를 가진뒤 교복공동구매 입찰공고를 띄워야 한다. 이후엔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들의 제품 및 가격 등을 심사한뒤 교복공동구매를 할 1개의 교복업체를 선정한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선 교복값을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 놓고 입찰공고를 실시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교복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가 되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교육청에서 객관적인 교복값에 대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

▲ 브랜드 교복 판매점 지난해 보다 20%이상 가격인하

지난해 브랜드 교복업체들은 상·하의와 와이셔츠 1벌을 24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엔 지난해 가격 보다 20%인하한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28일 수원지역 브랜드 직영 교복업체 아이비와 스쿨룩스는 교복 1벌을 지난해 24~25만원에 판매했으나, 올해엔 19만8천원~20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반면 수원 팔달구 소재 영세 교복업체 헤밀턴은 지난해와 올해 교복 1벌을 17만원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A교복업체 이모 대표는 “브랜드 교복업체가 지난해 교복 1벌당 영세업체보다 7~8만원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해 놓고, 올해엔 가격을 4~5만원 낮춰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교복공동구매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영세 교복판매점만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공동구매로 인해 브랜드 교복값 인하와 제품의 품질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공동구매 입찰시 제조업체와 협의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복을 제공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추진이 의무화 됐으며, 지난해 중학교 11.7%, 고교 17.9%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교육청의 중간집계 결과 중학교 83%, 고교 6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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