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8일 네티즌을 상대로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로 총책 H(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프로그램을 만들어온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H씨와 공조해 컴퓨터 30~50대를 설치해놓고 가짜 게임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공조한 국내 판매책 J(30)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게임프로그램을 온라인상 게임 사용되는 게임인 것 처럼 속여 1개월 사용에 2만4천원을 받는 등 3개여월간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법으로 보아 추가적인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