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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제한 없던일로?

교육위원, 학원계 반발 우려 유보입장 조례안 통과 불투명
내달 8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서 논의 전망

경기도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보류로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학원계의 반발 등 파장을 우려해 유보입장을 보이면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청(밤 10시로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학원교습시간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어 밤 10시까지로 동일하게 올 3월까지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3일 학원심야교습을 초·중·고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지난해 11월2일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댜.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는 이르면 오는 2월 8일 도교육위원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그러나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도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것에 대해 도교육위원 13명 중 이날 전화통화된 8명의 응답자 중 5명이 ‘유보’ , 2명이 ‘무응답’, 1명이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유보의 이유에 대해 조현무·한상국 교육위원은 “강제자율학습을 폐지한 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수 교육위원은 “학원 종사자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시 반발이 클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창의 교육위원은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선 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희·정헌모 교육위원은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직원은 “도교육위원 중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찬·반 결정보단 유보결정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월8일 열리는 도교육위원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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